영업보상금 등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세과-124 (2010.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124
- 회신일
- 2010. 1. 25.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수용으로 토지·건물 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는 영업보상금(휴업보상금)과 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기 때문이며, 가게가 수용돼 받은 이러한 보상금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상금의 귀속연도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이의신청 등으로 조정된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요지】
사업장의 수용으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 소유의 사업용건물 등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당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 외에 휴업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
○ 질의내용
휴업보상금 및 사업장 이전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 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639, 2008.05.07
【질의】
(사실관계)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부동산임대 및 교육서비스업(예체능학원)을 영위 하는 자가 상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총대금 40억원 중 5억원을 영업보상금으로 잔액은 건물과 토지대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함.
(질의내용)
(질의1) 영업보상금을 모두 사업장(부동산임대 및 교육서비스업)의 이전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경우 동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2) 영업보상금을 모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아닌 자가 받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1팀-634, 2005.6.7.)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634, 2005.06.07.
【질의】
-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경부제2철도변 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용 편입되어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 이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영업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동 영업보상금은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중에 있는 바 이 영업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회신】
1.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 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 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00, 1998.01.14
사업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의 3에 규정 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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