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여부
부가46015-713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713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공단이 산재예방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교육생에게 실비(1식당 2,000원, 순수 재료비만 포함)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은 주된 용역에 포함되어 과세·면세 여부를 함께 따르기 때문이다. 교육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면세되므로, 이에 부수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한 밥값(식비) 역시 면세 대상이 된다. 인건비·연료비·시설운영비는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재료비만 실비로 받는 점에서 영리 목적의 별도 음식용역이 아니라 교육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 교육원은 노동부산하 정부출현기관으로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실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교육생의 복지를 위하여 1식당 2,000원의 식비를 받고 있으나 순수 재료비만을 포함하며 인건비, 연료비 시설 운영비등은 자체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비영수증을 자체양식에 의거 발행하고 있는데 세무상의 계산서가 아닌 자체영수증을 계속 발급해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32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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