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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1058 (2013.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58
회신일
2013.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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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관리자 또는 그 지휘·통제를 받는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자산관리사업의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금융·보험용역)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가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자산관리사업을 면세 역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 자체를 면세하던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는 2012.12.31.까지의 공급분으로 한정·삭제되었으나, 본 건은 자산관리사업(제15호)에 해당하므로 채권추심 부가세 면세가 인정된다.

【요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신용정보회사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나. 당사는 위탁인(자산유동화회사)과 자산관리자 사이에 체결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선정한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위탁인이 질의자를 수탁인으로 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함

다. 당사가 체결한 계약은 아래와 같음

(1) 자산유동화 회사 : ☆☆☆유동화전문유한회사

(2) 자산관리자(수탁인) : ☆☆☆은행

(3) 보조자산관리자 : 당사

(4) 보조자산관리자의 업무 :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이행보조자로써의 자산관리업무(채권추심용역) 수행

2. 질의내용

○ 신용정보회사가 이행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 추심용역(2013.2.15. 개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제33조 ·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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