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탈세정보포상금 계산 지급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2007.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회신일
2007.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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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4조에 따라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탈세정보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사례처럼 법인 소재지 세무서가 법인(약 12억원 추징)과 대표이사 개인(2억5천만원 추징)을 함께 조사한 경우, 여러 세무서가 나눠 조사했더라도 개인 부분을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추징세액이 지급기준(당시 5억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보자가 시차를 두고 여러 세무서에 나눠 제보했더라도 추징세액을 총액으로 합산해 주된 조사관서가 일괄 신청·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탈세정보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전문】

【질의】

- 법인의 탈세내용과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개인의 소득세탈세부분을 일괄 법인관할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함.

- 법인소재지세무서에서 법인과 개인을 조사하여 개인부분에 대하여는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추징내역을 통보하여 법인은 약 12억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으며 개인은 2억5천만원을 추징하였음.

-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주소지세무서에서 법인관련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부분은 개인주소지관할세무서와 협의하라 하였으나 개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추징세액이 5억원이 되지 않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타당한지.

- 제보자 1인이 다수의 제보를 다수의 세무서에 시차를 두고 제보하여 추징한 경우 추징세액의 총액개념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및 포상금 신청관서가 어디인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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