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82 (201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2
회신일
201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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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자는 문화관광 부문과 도시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이론·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학술연구 비영리법인이나, 이러한 도시계획 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는 용역명이나 수행 주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학술·기술연구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더라도, 개별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지】

귀 질의의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글로벌 관광경기를 만드는데 기여코자 출범하여 운영되는 학술연구 비영리법인임

나. 질의자는 ☆☆시 화성사업소의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며, 동 전체용역중 문화관광분야 관련 용역을 질의자가 수행 중임

-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은 학제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문화관광 부문과 도시계획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새로운 이론 및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임

2. 질의내용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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