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82 (201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82
- 회신일
- 2012. 4. 30.
- 소관
- 국세청
질의한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자는 문화관광 부문과 도시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이론·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학술연구 비영리법인이나, 이러한 도시계획 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는 용역명이나 수행 주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학술·기술연구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더라도, 개별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지】
귀 질의의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글로벌 관광경기를 만드는데 기여코자 출범하여 운영되는 학술연구 비영리법인임
나. 질의자는 ☆☆시 화성사업소의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며, 동 전체용역중 문화관광분야 관련 용역을 질의자가 수행 중임
-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은 학제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문화관광 부문과 도시계획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새로운 이론 및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임
2. 질의내용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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