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끓는 물에 익힌 전복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65 (2011.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65
회신일
2011.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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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그 성질이 변한 전복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단순 가공을 넘어 본래의 성질이 변경된 식료품은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기 때문으로, 삶은 전복 부가세 면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다만 실제로 삶거나 쪄서 성질이 변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가공 정도와 상태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그 성질이 변한 전복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그 성질이 변한 전복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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