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 수처리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14 (2012.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14
- 회신일
- 2012. 5. 4.
- 소관
- 국세청
국외 공장 수처리설비 공사를 원도급받은 국내업체에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배관·전기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자재 납품과 설계용역 제공 간의 구체적 관계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1334, 2001.6.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법인은 B건설과 터키 냉연공장 수처리설비 하도급(2011.10~2012.2, 도급금액 64억원)을 기자재 일괄 납품 영세율로 계약하면서 설계용역은 계약서가 아닌 구입사양서에만 반영하였다. 해외 설비공사 기자재에 딸린 설계용역을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전부 영세율(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로 처리할지, 국내에서 완성·제공하는 용역으로 분리 과세할지가 쟁점이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 수처리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자재 납품과 설계용역 제공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1334, 2001.6.5)를 참고하기 바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B건설과 터키 냉연공장 수처리 설비계약을 2011.10월 체결함
- B건설이 해외업체와 원도급계약한 부분에 대해 당사가 하도급계약 하였고 계약기간은 2011.10.14~2012.2.15이며, 도급금액 64억원, 터키현지 기자재(펌프, 냉각탑 등) 납품 영세율 계약임
- 계약체결 시 B건설은 추가로 기자재와 관련된 배관 및 전기설계용역의 견적을 제출하였음
○ B건설은 계약서 및 내역서 상에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은 표기하지 않고 구입사양서에만 표기 후 일괄 기자재 납품으로 당사와 영세율 계약하였고,
- B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기자재 부분은 당사가국내 외주업체와 터키 현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
- 그리하여 2011.10.19일 당사는 B건설로부터 원화로 받은 선수금 부분에 대하여 구매확인서에 의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그런데 당사는 배관 및 전기설계용역 수행을 위해 국내 외주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외주업체의 기성청구 시 국내제공용역이므로 10%과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상황임
○ 배관 및 전기설계용역은 국내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성과품에 당사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결합시켜 국내에서 수행하여 완성 제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당사와 B건설과의 계약사항이 영세율(기자재)과 과세(설계용역)가 혼재된 계약이므로 별도 분리하여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며 주된 재화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분리함이 없이 전부 영세율로 처리해도 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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