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자간 외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서면-2015-부가-22270[부가가치세과-1376] (2016.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2270[부가가치세과-1376]
회신일
2016.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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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통화(달러)로 대가를 받는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외화 환산 규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달러로 받은 대금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환율이 아니라 환가 여부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평택 미군시설과 관련하여 '갑' 건설사와 자재납품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외화(USD)로 되어있음

- 지불조건 : 인보이스 발행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물품 선적후 80%, 물품 검사 후 20% 지급

○ 대금 정산시 당사는 세금계산서 발급일 환율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나, ‘갑’건설사는 자재납품 계약 중 미국에서 진행된 미국자재회사와 운송비 등에 대하여는 인 보이스로 처리하고 달러를 송금하고 이윤 및 운송 등 기타 용역비에 대 하여는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한화로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갑’건설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서삼46015-11204 , 2003.07.25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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