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9 (2005.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9
- 회신일
- 2005. 8. 22.
- 소관
- 국세청
한국 H법인이 미국 M사에 기계를 수출하고 그 대금을 M사의 출자회사인 한국 Y회사로부터 어음(원화)으로 회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수출재화는 대금의 결제방법이나 원화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46015-1587). 다만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급시기 도래 전 원화 환가 시 그 환가액, 공급시기 이후 외화 보유·수취 시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의 H법인은 미국의 M회사에 기계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미국의 M회사에 대한 출자회사인 한국의 Y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함. 또한 한국의 H법인의 100% 자회사인 S회사(미국회사)가 국외에서 당해 기계의 설치를 담당함
이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어음으로 수취시 환율의 적용방법 포함)
<갑설> : 수출대금의 원화수령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됨
<을설> : 원화로 수령하였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587, 1999.06.05.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385, 1999.08.0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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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