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시 외화환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50 (2005.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50
- 회신일
- 2005. 6. 28.
- 소관
- 국세청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거래 건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말일자 등 특정일 환율로 당월 납품 전체 수량을 일괄 환산하는 방식(을설)은 인정되지 않고, 공급 건별로 해당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갑설)해야 한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달러 환산을 월말 일괄로 처리하려던 방식보다 건별 환산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본 회신은 당시 시행령 제51조(외화의 환산)를 근거로 한 유사질의 부가46015-40(1999.01.08)의 해석을 준용한 것이다.
【요지】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주가46015-40, 1999.01.0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처와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포함)등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에 대한 환율적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1999.01.08
【질의】
거래처와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포함)등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에 대한 환율적용은
〈갑설〉거래처별로 1역월의 합계액을 계산할시 물품의 공급일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납품한 수량에 곱하여 나온 금액을 일자별로 합한 금액을 1역월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시의 공급가액으로 나타냄
〈을설〉거래처별로 1역월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거래관행상 1역월의 말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당월에 납품한 전체 수량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회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거래 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관련 문서
국내업체로부터 국외에서 부스설치용역을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국내업체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부스설치용역은 부가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주한 외교공관·외국정부기관에 광고용역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검수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공급은 조건부판매로 검수일이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정당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나 신고 누락 후 회수 없이 재발급 시 당초분 미발급가산세 부적용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내국신용장 개설 전 공급시 영세율 미적용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