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제도46015-10871 (2001.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871
- 회신일
- 2001. 4. 30.
- 소관
- 국세청
인력공급업자가 소속 운전기사를 통해 파견처(용역을 받는 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수선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용차 기름값·수리비 부가세도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사례(부가46015-895)에 따르면 소형승용차가 아닌 상용자동차의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는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속된 운전기사로 하여금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와 수선비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속된 운전기사로 하여금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와 수선비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지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895,1998.05.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소형승용차 외의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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