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70 (2000.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870
회신일
2000.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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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증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그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된다. 즉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 청구로 증여받은 재산을 되돌려주면, 그 반환분에 대한 당초 증여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부분의 증여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증여세 취소 대상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실제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되며,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는 부분의 증여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전문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11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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