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 (2006.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
회신일
2006.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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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사 청산 시 주식을 현물로 나눠주면 세금이 붙는지가 쟁점인데, 증권거래세법 제1조·제2조가 규정한 주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이때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본 예규는 기존 해석례 서삼46016-12254(2002.12.28.)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것으로, 인용 조문은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서삼46016-12254, 2002.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6-12254 2002.12.28.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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