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3 (2005.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3
회신일
2005.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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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쓰레기소각장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되므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제공하는 소각장 위탁운영 부가세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시설 관리·운영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쓰레기소각장을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재소비46015-147, 2003.05.2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 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됨

○ 서삼46015-10482, 2003.03.21】

【부가46015-4359, 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56, 2001.01.0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174, 1997.09.2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 5. 31)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 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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