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2006.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 회신일
- 2006. 6.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도시개발조합과 개발사업시행대행계약을 맺고 개발용역을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공급받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형식상 계약에 불과해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말하고, 법인과 조합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조합에 대한 개발용역 제공은 자가공급이 아니라 대가(체비지)를 받는 유상 용역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을 공급자,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도시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당해 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과 동 개발구역 내의 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이 보유 토지(94%)에 대하여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개발지정구역내의 모든 토지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타 조합원: 6%)들과 조합을 결성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등기(이하 “조합”이라 함)하고 동 조합명의로 개발사업의 승인을 인가받음
- 당해 법인은 당초에 목적한 바에 따라 동 개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공사)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조합과 “개발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함
- 한편 ○○공사가 완료되면 조합은 도시개발법 제20조 및 조합정관 제31조에 따른 “평가식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각 조합원에게 토지를 환지처분한 후 청산할 예정이며, 타 조합원의 토지는 개발사업 종료 시 법인의 아파트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이 전액 부담하며 비용부담액의 고하에 불구하고 계약에서 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토지(체비지)를 조합으로부터 환비 받을 예정임
- 조합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거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 진행 등을 위하여 조합장과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별도로 조합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조합의 회계 및 세무업무 등은 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세무신고 등에 대한 명의는 조합으로 됨)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법인이 조합에게 ○○공사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을 공급자로,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식상의 계약에 불구하고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1998.12.3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12.31. 직제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도시개발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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