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에 의한 할부금융이용자 알선 용역 대가의 면세 적용 여부

제도46015-12305 (2001.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305
회신일
2001.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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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캐피탈)와의 계약에 따라 할부금융이용자를 알선하고 받는 모집수당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중고차 구입자가 할부를 원할 때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당시)이 정한 계약상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이므로, 캐피탈 알선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알선·모집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가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를 알선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캐피탈 회사와 제휴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차량구입 대금을 할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알선하여 주고 캐피탈 회사로부터 모집 등의 수당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318,2001.03.28

1.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1,1997.01.29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64,1996.04.10

사업자가 금융기관과의 채권회수대행계약에 의하여 은행의 신용카드대금 연체자에 대한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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