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1330 (2002.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30
- 회신일
- 2002. 8.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예규는 일본에서 열린 EXPO 2002 폐막콘서트 진행과 한국음악·영화 부스 기획·운영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재하청받은 해외 용역이라도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국외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기본통칙 및 유사 회신례와 같은 취지로, 재도급 여부가 아니라 용역이 실제로 국외에서 제공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다만 국내에서 영상물을 납품받는 등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일본에서 ○○공사 주최 ″○○EXPO 2002″행사의 폐막콘서트 진행 및 한국음악ㆍ영화관련 부스 기획ㆍ운영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46015-2366, 1999.08.06
< 질의 >
1. 당사는 국내발주처의 해외전시회를 위한 장치 및 시설공사를 직접 수주하여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받거나 국내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재도급받아 외국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받음. 이때 당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로 본사의 해외수주공사는 본사가 직접 해외에서 해외현지 사업자에게 일괄 또는 부분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며 그 대가는 국내본사에 송부되어온 INVOICE를 근거로 직접 본사가 해외에 송금하고 있음
2. 질의 1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로써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회신 >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629, 1999.11.18
○○공사에서 하노버 EXPO 2000 한국판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상기자재를 동 도급업체에서 임차방식에 의하여 해외의 현장에 설치 및 철거용역을 제공받거나 영상관의 운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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