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187 (2010.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187
회신일
2010.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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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기준과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 즉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질의는 결산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이후 소급 변경되어 증감이 생긴 경우의 귀속시기를 묻는 것으로, 문서는 법인세법 제40조(익금·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와 기본통칙 40-71…26을 근거로 든다. ‍​​‌‌​‌‌‌​‌​‌​결산 때 잡은 성과급 비용이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해 미지급 계상하면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본 서면2팀-1261 등 해석사례도 같은 취지다. ‍‌‌​​​‌​‌‌‌​‌​다만 임원 성과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건축공사가 리모델링 또는 개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임직원에게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금은 이익, 수익률 등 계량적인 요소를 근거로 지급률을 결정함

- ’09년 결산시 ’09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성과 상여금을 측정하였고, 실제 지급은 ’10년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동 금액을 ’09사업연도에 비용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

* 임직원의 ’09년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 필

- ’10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 상여금이 지급되기 전 지급대상 및 금액 등 지급기준이 소급하여 변경됨에 따라 성과 상여금의 증감이 발생함

- 상기와 같이 ’10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 상여금 증감액의 손익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신설)

○ 서면2팀-1261, 2006.07.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0528, 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2팀-551, 2006.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710, 2008.04.17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106, 2003.06.05

법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회수조건)을 부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업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시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동 회수금액은 그 회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제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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