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31 (2011.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31
- 회신일
- 2011. 8. 2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 등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소정의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중국 소재 외국법인의 상품을 국내 법인에 판매하도록 중개하고,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할 대금을 외화로 수령해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뒤 나머지를 송금하는 구조였다. 이처럼 외화로 받은 수수료라도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소재 법인(이하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함
- 중개에 대한 대가는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할 대금을 당사가 외화로 수령하여 당사의 중개수수료를 차감하고 외국법인으로 송금
○ 중개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고 국내 제3자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0. 2. 18.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 개업 (2008. 2. 22.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 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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