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911 (2001.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11
- 회신일
- 2001. 12.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장용 부동산(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6조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이므로, 양수자가 신규 건축을 위해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었으며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를 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장 부동산 팔 때 건물 세금을 피하려 철거 명목으로 건물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해도 실질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 과세표준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제5항에 따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공장용부동산(토지ㆍ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자(을)가 자기의 비용으로 건물을 철거(신규건축을 위함)하기로 하여 당해 건물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건물의 멸실신고 및 멸실에 필요한 조치는 양도자(갑)이 행함
- 양수자(을)는 당해 건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건축을 위하여 즉시 철거함(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없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396, 1998.06.2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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