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관련 영업허가자가 제공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 면세 여부
재소비46015-80 (2001.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80
- 회신일
- 2001. 3. 30.
- 소관
- 국세청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호텔 등에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호는 면세 대상을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으로 한정 열거(열거주의)하고 있어,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은 그 열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같은 사업자라도 오수처리시설 관리 부가세는 면세되지 않으며, 관리업만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1. 2000. 4. 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받아 아파트관리 사무소나 호텔 등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1호에 의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가 운영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관련 별표 6의 4호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1호에 해당하여 면세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국세청장의 해석은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호의 해석을 열거주의로 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을 과세사업으로 회신하였으나
같은 허가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업 중에서 오수처리관리업만이 면세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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