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가리비 패각을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269 (2008.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269
- 회신일
- 2008. 9. 2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가리비 패각을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가리비 패각을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원생산물 등 미가공 수산물의 면세 대상을 규정하면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산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기본통칙 12-28-10도 국내산 조개껍질(패각)은 면세하되 분쇄한 패분은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식용 조개껍질 면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국내 생산 여부이며, 수입품인 가리비 패각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가리비 패각을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리비 패각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한 것인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굴 양식에 이용되는 가리비 패각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려고 함.
(질의사항)
- 어민들이 수산물산업을 위한 도구로서 가리비 패각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가리비 패각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10
【조개껍질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조개껍질(패각)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 하나, 조개껍질(패각)을 분쇄하여 패분의 상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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