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599 (2007.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599
- 회신일
- 2007. 10. 1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서 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질의는 유상감자로 보는 갑설과 보지 않는 을설로 나뉘었으나, 과세관청은 유상감자에 해당한다는 갑설로 회신하였다. 즉 외국인투자 세금감면 감자 문제에서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유상감자로 취급되어 같은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해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 주식을 「상법」 제345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유상감자에 해당함
〈을설〉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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