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건물을 양수받아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시 과세여부
서이46012-10752 (2002.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52
- 회신일
- 2002. 4. 10.
- 소관
- 국세청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그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문화관광부로부터 건물을 공짜로 받아 임대·대관 수입이 발생하는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하는 사안에서, 국세청은 그 건물가액을 과세 익금이 아니라 자본의 원입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당시)는 비영리법인이 기타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시가)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례인 법인22631-46(1992)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이 문화관광부로부터 건물을 무상으로 양수받아 임대수입과 대관수입이 발생되는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동 건물에 대한 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31-46(1992.02.21.)
【질의】
수익사업(예 : 병원)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 되는 자산(예 : 병원부지)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
<갑설> 법인세과세대상이다. <을설> 법인세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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