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세대주택임대 면세사업자가 주택건물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4814 (2008.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14
회신일
2008.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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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주택 옥상 일부를 중계기 설치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고, 주된 거래인 면세 주택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제12조 제3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옥상 전체 193㎡ 중 33㎡로 사용면적이 20% 미만이고 별도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주택 옥상 통신중계기 설치 사용료라는 부수입은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그 주택건물의 옥상 일부분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주된 거래인 면세주택의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임대전용으로 4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면세사업자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주택옥상일부(옥상전체면적 193㎡ 중 33㎡)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취함.

- 당해 건물은 면세전용주택건물이고 임대에 필요한 아무런 시설을 해주지 아니하고 옥상자체만 사용하게 하였으며 사용면적이 20%에 미만되어 미미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면세사업장인 옥상의 일부 임대는 주된 거래인 면세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과-3664, 2008.10.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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