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83 (2013.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3
- 회신일
- 2013. 1. 30.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잔재물처리용역까지 면제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이러한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철거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려고 함
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모든 재개발은 종전 건물 등을 철거하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됨
(1) 철거는 사전조사, 비계구조물 설치, 건축물 해체, 해체 건축물 수집 및 상차, 철거건축물 운반, 철거 건축물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됨
(2) 일반적으로 철거는 잔재물의 처리까지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통상적 용역으로 보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민주택 철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의 범위를 잔재물처리용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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