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3팀-1354 (2005.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354
- 회신일
- 2005. 8. 23.
- 소관
- 국세청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그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용역인 위탁관리용역이 과세대상이므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따른다는 부수용역 과세원칙에 근거한다. 한편 이 예규는 아파트 청소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받는 자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할지 위탁관리를 맡은 관리주체로 할지를 세금계산서 규정(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함께 다루었다.
【요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반적으로 각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회의 명의로 공고 및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l항 제8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서울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갑”으로 용역업체를 “을”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바,
- 이 경우 계약서상 을은 공급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공급받는 자로서 용역의 대가로 금원을 지불하는 당사자로서의 관계가 성립되어 계약이 효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이 같은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역시 갑과 을이 주체가 되어 발행한 것이 상례인데,
- 예외적으로 계약서상 갑이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 소속되어 있는 위탁관리업체(이하 “관리주체”라 함)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주체는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30원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아파트관리의 집행을 위임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나 자격이 없음에도 갑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각각의 용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결정하고 또한 각각의 용역은 도급계약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위임계약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의 당사자에도 위배되는 것임.
- 위와 같은 경우 당사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는지 아니면 관리주체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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