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용 냉동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1102 (2001.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102
- 회신일
- 2001. 5. 15.
- 소관
- 국세청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선용 냉동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별표2(어업용기자재)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공급하면서 일반세율 10%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이는 착오에 해당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여 착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어선 냉동기 부가세를 10%로 잘못 신고해 낸 사안(2000년 귀속분)이 이에 해당한다. 함께 인용된 유사 예규에 따르면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선용 냉동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냉동기 제작업체가 연근해 어선용 냉동기를 공급하고 2000년 귀속 부가세 신고시 일반(10%)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를 한 바, 당해 재화가 관련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와 착오납부된 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9. 12. 28 개정)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별표 2】
(1999. 9. 15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16. 선박용기관 (1999. 9. 15 신설)
22. 어선용냉동기 (1999. 9. 15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12,1998.06.18
1.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8…16을 참조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하여야 하는것임.
2.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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