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제휴하여 도서판매를 한 후 계약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12-404 (2012.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2-404
- 회신일
- 2012. 11. 2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대학·병원 등과 제휴해 도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제휴처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제휴처가 제공한 서버·사이트 관리, 학사시스템 연동, 행사장소 제공 등 제반 편의에 대한 대가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며, 명목이 아니라 실질이 대가 관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대학발전기금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는 그 지급이 무상 증여인 기부금이나 접대 성격이 아니라 제휴처 편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지에 달려 있다. 온라인 제휴는 매출액의 약 5% 내외, 오프라인 도서바자회는 매출액의 약 10%를 지급한 사안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대학등과 제휴하여, 제휴처의 홈페이지에 해당법인이 만든 도서판매사이트를 링크하여 도서를 판매하거나, 제휴처의 장소를 빌려 일회성 도서바자회 행사 등을 개최하고 약정에 따라 그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제휴처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지급액이 제휴처가 제공한 제반 편의상항에 대한 대가라면 손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① 기업이 대학과 제휴하여 온라인으로 도서판매를 한 후 계약에 따라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여부
②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일회성 도서바자회 행사로서 구두약정에 따라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여부
2. 사실관계
○ ㈜△△△△는 대학 및 병원(“제휴처”) 등과 제휴하여 다음과 같이 도서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 온라인 서비스: 대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도서판매 사이트를 링크시켜, 학생 및 교직원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서목록을 게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
* ○○ 대학교와 체결한 1년 계약의 경우, 업무제휴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금 7백만원(매출액의 약 5% 내외)을 연 2회로 나눠 지급
- 오프라인 서비스: 병원과 제휴하여 ‘우수도서 행복가격 할인전’이란 일회성 도서바자회를 제휴처의 장소를 빌려 실시하고 구두약정으로 매출액의 약 10% 정도를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
* ○○대학병원과 체결한 계약의 경우, 매출 3천만원, 지급액 3백만원
○ 제휴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법인의 도서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버 및 사이트 관리, 학사시스템과 도서판매 시스템의 연동 등을 보장하거나, 도서바자회의 경우 장소를 제공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산의 임차료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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