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업의 영화상영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3팀-945 (2005.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945
- 회신일
- 2005. 6. 27.
- 소관
- 국세청
영화상영업의 영화상영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를 공급받은 기업체는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7조·제16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기업체가 영화 단체관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영수증 교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관람을 한 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방법은 없다.
【요지】
영화상영업의 영화상영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기업체의 경영자문을 하는 업체로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체가 금번 단체관람을 유치함에 있어 단체관람을 하는 기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별도의 영수증(별도의 공급가와 부가가치세가 인쇄되나 발행받는 자의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음)을 발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한지에 대한 유무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때에는 별도의 영화 관람권(영수증)으로도 단체관람을 하는 기업체가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것을 비용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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