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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서면-2021-징세-7528[징세과-1335] (2022.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징세-7528[징세과-1335]
회신일
2022.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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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려면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승인 신청 시 제출할 사항으로 명칭·소재지·대표자·고유사업·재산상황과 함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단체는 관리인은 선임했으나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 제29조의 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런 아파트 관리단 세금 신고를 위한 법인 승인에서도 조직·운영 규정 문서 제출은 생략될 수 없다.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에 따른 당연설립된 관리단임

○「집합건물법」제38조에 의해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관리인을 선임함

○ 그러나 관리규약은 위 법률 제29조의 정족수를(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임

2. 질의내용

집합건물법 제23조 에 따른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제2항제1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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