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방법

부가46015-1230 (2000.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30
회신일
2000. 5.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망한 명의자의 명의로 계속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취지(국심96경164 등)와 같은 맥락이며, 판결로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잠정적 처리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이다.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친이 살아있을 때에(수년전에 사망함) 이복형제를 얻어서 따로 그들을 생산 한 생모(A)와 생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등을 생모(A)의 명의로 하여 임 대료 등으로 생활하게 하였다가 생모(A) 2000. 2.에 사망하였음.

- 생모(A)가 살아있는 동안 생모(A)의 명의로 VAT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왔는 데, 생모(A)가 생산한 친자식들은 부친의 호적상에 부친자녀로 등재되어 있으 므로 생모(A)의 자손은 없는 셈이고, 따라서 생모(A)의 법정 상속자가 된다고 함.

- 생모(A)의 형제들은 본 상속재산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으며, 생모(A)의 친자녀 (즉, 부친의 이복 자녀)들이 상속권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질의사항)

- 이 경우 법정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망한 생모(A)의 명의로 계속 부가가 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1999년분 및 2000년 중간예납 등)를 해 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또는 일단 생모(A)의 형제의 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그러나 이들은 이 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에 아무런 뜻이 없 음) 혹은 소송을 제기한 친자녀들(이복형제)의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87, 1998.6.16

귀 질의 ‘가 및 나’ 의 경우, 사업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 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경정시에는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심96경164,1997.05.06

【제목】

과세처분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않은 경우 법정상속지분비율에 의해 고지

【결정이유】

o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o 청구인들은 1992. 10. 19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세 과세전인 1995. 12. 4 ○○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았으므로 상속인들 중 각 50,000천원만 상속받은 정○○, 정○○, 정○○(이상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외 토지와 나머지 상속재산은 상속받기로 한 이○○(피상속인의 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186조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 상속재산협의분할합의서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처분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4명)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