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308 (2003.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08
- 회신일
- 2003. 8. 1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승인업체가 다른 회사에 피합병된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건축허가가 직권말소되어 건설업법상 면허가 없는 상태로 공급되는 건물이라면, 그 건설용역은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아파트 매매계약의 잔금 청산 시 건축 중인 건물가액(공정 50%)에 대해 지급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이 등록·면허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그 근거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시 건축중인 건물가액(공정 5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도 시행사인 (주)○○에 함께 지급한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주)○○은 당초 해당 임대아파트의 사업승인업체가 ○○(주)였고 ○○(주)는 (주)○○에 피합병되어 현재 (주)○○는 법정관리중이며 건축허가서를 직권말소시켜 건설업볍에 의한 면허가 없으므로 해당 건물은 과세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바, (주)○○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 건설업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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