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이 ETF 차익거래를 통하여 국가관리기금의 명의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법규부가 2009-417 (2009.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09-417
- 회신일
- 2009. 12. 31.
- 소관
- 국세청
국가관리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수익증권을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한 뒤, 그 환매로 받은 주권을 다시 자기 명의·계산으로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이 지수차익거래를 목적으로 ETF를 설정·매매하는 구조를 거치더라도, 시장에서 주권을 매도하는 최종 주체와 그 계산이 국가관리기금에 귀속되는 이상 ETF 환매 주식 매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09년 국세청 해석으로, 과세 여부는 거래 명의와 계산의 실질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국가관리기금을 통한 ETF 거래 흐름
* 국가관리기금 : 중앙관서의 장이 설정 및 관리․운영하는 기금
○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ETF 설정단계
- 지 수차익거래를 위해서는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은 먼저 주가지수 선 물 이 주식 현물 바스켓 가격에 대비하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시점 을 포착하여 ETF 수익증권에 대한 지정판매회사에 개설된 외 국금융 기관 국외지점 명의 구좌를 통하여 (ⅰ) 고평가된 주가지수 선물을 매 도하는 동시에 (ⅱ) 저평가된 주식 현물 바스켓을 매수하거나 차입함
-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 에 의한 주식 현물 바스켓의 매수 또는 차입은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매일 공표하는 Portfolio Deposit File(ETF 한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의 내역을 말하며 통상 PDF로 약정됨)을 기준으로 이루어 짐
- 주 식 현물 바스켓의 매입 또는 차입이 완료된 직후(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외 국 금융기관 국외지점은 매입한 주식 현물 바스켓을 ETF 수탁회 사 명의의 계 좌로 이전하고 ETF 운용회사 로부터 ETF 수익증권을 수령함
○ 지수차익거래 실현을 위한 ETF 수익증권의 매매 및 환매
- 현 ․선물간의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점에 외국금융기관 국외 지 점은 선물 거래 중 개인인 지정판매회사를 통하여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 의 명의와 계산으로 ①번 거래에서 매도한 것과 동일한 주가지수 선물을 매 수함과 동시에 지정판매회사는 국가관리기금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 는 주식 현물 바스켓(①번 거래에서 설 정된 ETF를 구성하는 포트폴 리 오와 동일한 주식 현물 바스켓)을 국 가관 리기금의 계산으로 주식시장 에 매도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음 (위 그림 에서 ②번 거래)
- 국 가관리기금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주식 현물 바스켓에 대한 매도 주 문은 국 가관리기금을 관리하는 투자신탁회사가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보냄
- 장 중거래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는 주가지수 선물과 주식 현 물 바스켓 가격간의 차이가 일정 범위내 들어오는 경우 지정판매회사 소 속 트레이더의 판단으 로 외국금융기관 명의로 주가지수 선물을 매수할 것을 요청하는 주문을 매일 아침 지정판매회사로 보냄
- 투 자신탁회사는 주식 현물 바스켓의 가격과 ETF 거래가격간의 차이가 일 정범위내 들 어오는 경우 지정판매회사 소속 트레이더의 판단으로 국 가 관리기 금 명의의 계 좌에 예 치된 주식 현물 바스켓을 국가관리 기금의 계 산 으로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문을 매일 아침 지정판매회사로 보냄
- 위 ②번 거래에서 주식 현물 바스켓을 매도한 날과 같은 날에 장 마 감 후 시 간외 대량매매거래를 통하여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은 ETF 수익증권을 매도하고 국가관리기금은 ETF 수익증권을 매수함
- 지정판매회사는 ETF 매매거래에 있어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 및 국가관리기금의 중개인으로서의 역 할을 수 행하며, 또한 동 거래는 유가증권시 장의 시간외대량매 매 시 스템을 통 하 여 실행되기 때문에, 국가관리기금의 E TF 수익증권 의 매 도주문과 외국금 융기관 국외지점 의 ETF 수익증권 매도 주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대조되어 거래 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문이 이루어 짐
- 국가관리기금에 의한 ETF 수익증권의 매수가격은 위 ②번 거래에 서의 주식현물 바 스켓 매도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 지므로 외국금 융기관 국외지점 뿐만 아 니라 국가관리기금 역시 이건 주가지수 차익거 래 에 따른 이 익 (증권거래세 면제효과 포함)을 실질적으로 향유함(위 그림 에서 ③번 거래)
- 같 은 날에 국가관리기금은 ETF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하고 주식 현물 바 스켓을 수 령하며, 지정판매회사는 국 가관리기금 의 환매업무를 대행하며, 환매결과 ETF 를 구 성하는 주 식 현물 바 스켓이 ETF 수탁회사 명 의 계좌에서 국가관리기금 명의 계좌 로 이전 됨(위 그림에서 ④번 거래)
○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ETF 설정단계
- 지 수차익거래를 위해서는 증권회사는 먼저 주가지수 선물이 주식 현물 바스켓 가 격 에 대비하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시점을 포착하여 (ⅰ) 고평가된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하는 동시에 (ⅱ) 저평가된 주식 현물 바스켓을 매수하거나 차입함
- 증 권회사에 의한 주식 현물 바스켓의 매수 또는 차입은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 사가 매일 공표하는 Portfolio Deposit File(ETF 한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의 내역을 말하며 통상 PDF로 약정됨)을 기준으로 이루어 짐
- 주 식 현물 바스켓의 매입 또는 차입이 완료된 직후(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증권 회사는 매입한 주식 현물 바스켓을 ETF 수탁회 사 명의의 계 좌로 이전하고 ETF운용회사(위 그림에서 투자신탁 회사를 말함)로부터 ETF 수익증권을 수령함
○ 지수차익거래 실현을 위한 ETF 수익증권의 매매 및 환매
- 현 ․선물간의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점에 증권회사는 증권회사 의 명의와 계산 으로 ①번 거래에서 매도한 것과 동일한 주가지수 선물을 매 수함과 동시에 증권회사는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증 권회사의 지위에서 증권회사에 개설된 국가관 리기금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주식 현 물 바스켓(①번 거래에서 설정된 ETF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와 동 일 한 주식 현물 바스켓)을 국가관 리기금의 계산으로 주식시장에 매도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음(위 그림 에서 ②번 거래)
- 국 가관리기금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주식 현물 바스켓에 대한 매도 주 문은 국가관리기금을 관리하는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에 보냄
- 장중거래를 하기 위하여 투자신탁회사는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일정 범위 및 조 건 하에서 당사 트레이더의 판단으로 국 가관리기 금 명의의 계 좌에 예치된 주식 현물 바스켓을 국가관리 기금의 계산 으로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문을 매일 아침 증권회사에 보냄
- 위 ②번 거래에서 주식 현물 바스켓을 매도한 날과 같은 날에 장 마 감 후 시 간외 대량매매거래를 통하여 증권회사는 ETF 수익증권을 매도하고 국가관리기금 은 ETF 수익증권을 매수함
- 증 권회사는 ETF 매매거래에 있어 국가관리기금의 중개인으로서의 역 할을 수 행하며 , 또 한 동 거래는 유가증권시장의 시간외대량매매 시 스템을 통 하 여 실행되기 때문에 국가관리기금의 ETF 수익증권 의 매 도주문과 증권 회사의 ETF 수익증권 매도주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대조되어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문이 이루어 짐
- 국가관리기금에 의한 ETF 수익증권의 매수가격은 위 ②번 거래에 서의 주식현물 바 스켓 매도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 지므로 증권회 사뿐만 아니라 국가 관 리기금 역시 이건 주가지수 차익거래에 따른 이 익 (증권거래세 면제효과 포함)을 실질 적으로 향유함(위 그림에서 ③번 거래)
- 같 은 날에 국가관리기금은 ETF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하고 주식 현물 바 스켓을 수 령하며, 증권회사는 ETF의 지정판매회사로써 국 가관리기금 의 환매업무를 대행 하며, 환매결과 ETF 를 구성하는 주식 현물 바 스켓이 ETF 수탁회사 명의 계좌에서 국가관리기금 명의 계좌로 이전 됨(위 그림에서 ④번 거래)
2. 신청내용
위 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이 소유주식을 국가가 관 리․운용하는 국가관리기금 및 E TF를 활용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자기의 계산 하에 국가관리기금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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