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 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4 (2001.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4
- 회신일
- 2001. 1. 20.
- 소관
- 국세청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매출로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미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신고했는데 신용카드집계표 금액을 다시 더하면 세금계산서 카드결제 중복으로 매출이 이중계상되기 때문이다. 이때 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용카드로 결제된 외상대금분에 대해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당시 발행금액의 1%, 유사사례 부가46015-1613)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자동차 타이어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가 타이어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 외상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99.12.2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98.12.28 개정)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98.12.28 개정)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98.12.28 신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13, 1996.8.9
【질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음.
그런데 그 대가가 향후 신용카드로 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1) 매출액 산출시 세금계산서 금액과 신용카드집계표상의 금액이 중복이 되는 바, 매출액의 신고요령.
(2) 해당공급대가가 법 제32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교부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재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 때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이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315, 1999.10.25
【질의】
1. 현황
- 당업소(개인)는 자동차 정비업소로
- 표준소득율 코드는 502001이(사업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 적용되고 있음.
2. 의문 1)
- 이 경우 부가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제6호의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사용 금액이 부가세법 32조의 2에 의한 1%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질의함.
3. 의문 2)
-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교부하고 있음.
-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동시 교부한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이므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 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52, 2000.1.20
【질의】
(질의 1)
본인은 컴퓨터를 도매ㆍ소매하고 있음. 컴퓨터를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사업자는 휴대폰을 도매ㆍ소매하였음. 휴대폰을 300만원에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
동시에 휴대폰 가입비 20만원을 포함하여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발행금 50만원으로 하여 5만원(500,000x 1%)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회신】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휴대폰 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의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등록 제비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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