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여부
재산46014-711 (2000.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711
- 회신일
- 2000. 6. 14.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는 1993년 코스닥 등록 당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받은 주식과 1주당 25,000원에 추가 매수한 주식을 1999년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하거나, Tyco의 공개매수에 응한 소액주주의 사례로서, 코스닥 주식 팔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가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중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9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5항 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나. 코스닥시장의 등록상황
당사는 지난 1993년에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등록당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20% 지분을 배정받아 유지되어 오다가 1999년 03월 15일에 미국계인 ○○Ltd(이하 Tyco라 칭함)가 일부대주주의 지분인수와 함께 공개매수를 통하여 98.21%의 지분을 확보한 후 임시주총의 결의를 거쳐 1999년 월 7일로 코스닥시장에서 탈퇴하였습니다.
다. 가정
(1) 갑은 1993년 코스닥시장 등록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중 5000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의 일원으로 1주당 10,000에 매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이 되었음.
(2) 갑은 1999년 01월 15일에 이중 2,500주를 인출하여 증권사 거래계좌에 입고하고 같은날 코스닥시장에서 매수주문을 통해 5,000주를 1주당 25,000에 추가매수 하였음.
(3) 갑은 1999년 3월 2일 코스닥시장에서 1주당 30,000에 7,500주를 매도하였음.
(4) 갑은 1999년 3월 15일 우리사주조합에 남은 2,500주를 인출한후 Tyco측의 공개매수신청에 응하여 1주당 30,000의 매각대금이 갑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
(5) 갑은 소액주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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