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2008.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 회신일
- 2008. 3. 2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는 부(父) 소유 토지 242.1㎡ 중 7㎡를 아들에게 증여한 뒤 부와 자가 부동산임대업 동업계약서를 체결해 토지를 출자하고 지상 5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사안으로, 아버지 아들 공동사업 토지라도 출자 시 과세 대상이다. 선례(서면4팀-376, 재일46014-1026)도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때의 양도시기가 이후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父 소유의 토지(242.1㎡) 중 일부(7㎡)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이를 父와 子가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여 현물출자 하고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상복합건물(지상 5층)을 신축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父와 子 소유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76, 2006.02.23
【질의】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을 폐업하고 그곳에 음식점을 하려고 함. 본인은 상가를 제공하고 운영자금을 출자할 사람과 50:50으로 공동사업을 할 경우 본인이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상가를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재일46014-1026, 1997.04.29
【질의】
개인은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출자키로 약정하고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다음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 개인의 토지출자시 귀원의 유권해석(재산 46014-328, 1996. 10. 8)은 전체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유상취득자를 별도의 인격체인 법인 아닌 단체로 보는 것 같은데
-당해 부동산임대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법인아닌 단체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초 출자자인 개인과 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 계산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위 “1”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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