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재산46014-334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34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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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의 기간에 조합원 지위(재건축 입주권)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가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재건축 딱지를 파는 세금이 궁금한 조합원이라면, 준공(사용승인) 전 권리 상태에서 넘기는 경우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당시 근거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33조의2는 이후 주택법으로 대체되었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같은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당해 자산에 대항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 02월에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번지 ○○아파트 제○○동을 남편 이름으로 분양을 받고, 1997년 10월 14일에 고양시로 직장이동을 생각하고 서울시 마포구 중동 ○○번지 아파트를 아내인 제 이름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1998년 02월에 서울시 마포구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멸실 되었습니다. 멸실된 서울 집은 지금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2000년 12월 중에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IMF로 집 매매가 어려워 팔려고 예정했던 용인시 구갈리 아파트도 팔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뒤에 상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멸실되어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매매를 앞두고 세금관계를 알고 싶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가. 이런 경우 용인군 구갈리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매매하면 과세가 되는지요.

나. 서울에 있는 집(재건축 조합원)을 매매하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다. 동시에 팔아도 되는지요.

라. 두 집이 다 비과세다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집을 매매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데 조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외에도 참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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