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단
법인46012-762 (2000.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62
- 회신일
- 2000. 3. 23.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그 수익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 예규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법인의 영리·비영리 형태가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세금 문제를 검토할 때에도 해당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관련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봄
【전문】
[ 질 의 ]
【질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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