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단

법인46012-762 (2000.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62
회신일
2000.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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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그 수익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 예규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법인의 영리·비영리 형태가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세금 문제를 검토할 때에도 해당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관련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봄

【전문】

[ 질 의 ]

【질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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