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강을 구입하여 사료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제도46015-10115 (2001.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115
- 회신일
- 2001. 3.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을 구입하여 사료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강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대상이 된다. 쌀겨를 사료용으로 판매할 때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것으로, 선행 질의회신(제도46015-10101, 2001.3.17)과 동일한 취지이다.
【요지】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강을 구입하여 사료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 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제도46015-10101, 2001.3.17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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