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81 (2009.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81
- 회신일
- 2009. 1. 29.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이 개설한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규정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외국법인 용역 대금을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원화로 받는 방식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 관한 기존 서면3팀-2386 해석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이 개설한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에게 국내에서 분양대행 및 공사관련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임.
- 당초 갑을 대신하여 당사는 국내에서 분양된 회원권 대금을 당사 구좌에 입금하여 당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갑의 해외구좌로 송금하려고 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하지 못함.
․ 해외에 소재하는 리조트 등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분양 시에 내국인들로부터 당사의 구좌로 회원권 금액을 받을 때에는 갑의 해외구좌로 송금이 불가능함.
․ 내국인이 해외에 있는 리조트 등의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할 사항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많음.
․ 내국인 각자의 구좌에서 직접 해외에 있는 갑의 구좌로 송금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그리하여,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에 갑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 내국인의 분양대금을 갑의 (국내)비거주자원화계정에 입금하도록 하고 당사의 수수료는 갑의 (국내)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에 있는 갑의 구좌로 송금함.
- 당사와 갑은 대표이사가 한국인으로 동일인이며 당사의 주주 중 일부는 갑의 주주이기도 함. 갑의 (국내)비거주자원화계정은 실질적으로 당사가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비거주자원화계정이 개설되어 있는 국내의 외국환은행이 운용상황을 확인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가 받는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386, 2007.08.2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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