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 (2004.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
- 회신일
- 2004. 3. 9.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이미 공제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이 추징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과세재화를 공급한 면세사업자가 해당 공급분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만,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요지】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매법인으로 생활용품,사은품을 보험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 저의 영업사원이 냄비를 뉴밀니엄 손보중개(주)에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물건 대금 및 부가세를 은행송금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바, 관할세무서에서는 뉴밀리니엄 손보 및 중개(주)가 면세법인이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여 고지처분함. 이 경우 구입거래에 대하여 면세 및 과세거래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727,2001.11.2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5-11363,2001.06.05
1.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재화를 공급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 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매출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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