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455 (2010.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55
- 회신일
- 2010. 11. 4.
- 소관
- 국세청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 등을 장기할부판매 방식으로 공급한 경우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2회 이상 분할 수령하고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장기할부판매로 본다. 따라서 대금을 매 분기 말 분할 지급받는 조건의 부동산 공급은 각 분할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전문】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을 장기할부판매 방식에 따라 공급한 경우 공급시기
사실관계
○ ○○항만공사는 회사 설립 시에 △△관리공단으로부터 ☆☆시에 소재한 제1투기장의 자산 및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함
- 등기 자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함
○ 인수조건은 인수금액은 200억원이고, 2006년부터 20011년까지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 분기 말 28일에 지급하는 조건임
- 매 분말 28일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부가-875, 2009.06.25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2710, 1999.09.04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양수하고자 한 자로부터 일정액의 점용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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