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교부거래 해당 여부
서삼46015-11451 (2003.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51
- 회신일
- 2003. 9. 15.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청량음료 제조법인이 TV홈쇼핑 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을 맺고, 홈쇼핑업체가 통보한 주문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거래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의2(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며, 홈쇼핑 위탁판매 영수증 발행을 인정한 서삼46015-10864·부가46015-1749와 같은 취지다.
【요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생산제품은 주로 도매점,슈퍼,체인점,할인매장 등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있음. 금번 판매신장의 일환으로 TV홈쇼핑 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홈쇼핑업체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면 TV홈쇼핑 사업자에게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제품은 최종소비자에게 매출을 하게 됨. TV홈쇼핑업체는 고객의 주문내용을 당사에게 통보하고 당사는 일반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의하여 영수증 교부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977. 6.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864,2003.05.3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홈쇼핑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49,1999.06.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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