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서이46012-10061 (2003.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61
- 회신일
- 2003. 1. 10.
- 소관
- 국세청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기는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유류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주유기를 거래처에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세액공제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으로, 거래처에 설치한 기계 세액공제를 받으려 해도 자기 사업에 직접 공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나, 거래처에 설치한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기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주유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주유기를 매입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유류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거래처에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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