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법령해석과-1878] (2020.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법령해석과-1878]
- 회신일
- 2020. 6. 18.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맺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한 뒤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는 외화 획득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공급 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매각하는 방법을 정한 당시 시행규칙 제22조다.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상품 중개업 등 각 목에 실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국회사 보험 소개 수수료를 외화로 받았더라도 업종 해당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
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령 §33
②(1)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협약을 체결 하고 판매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상품을 소개 및 보험계약서를 설명해주고 알선수수료를 받으면서
- 그 대금은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소재 보험판매대행사(이하 “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상품 소개‧설명 하고 있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아님.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는 국내에서 보험영업을 할 수 없음
-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글로벌 보험회사 * (이하 “원수사”)는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대행사를 지정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내국인의 기호에 맞는 보험상품 검색하고 대행사로부터 상품 및 가입절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보험상품을 구매할 대상자에게 상품을 소개, 보험계약서를 설명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소개실적에 따라 국외소재 대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USD 또는 HKD로 알선수수료를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매각하고 있음
○ 국내 보험가입자(개인)는 보험료 등 가입금액을 원수사에 직접 입금하고, 보험금, 중도 인출금, 만기 수령금 등은 원수사로부터 직접 수령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 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사. 상품 중개업(17.2.7.개정)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2020.3.13. 개정 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 1. 13.)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설명
66202
보험대리 및 중개업
보험 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 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 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
7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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