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귀금속 제품류의 기준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계산
소비46430-51 (2001.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51
- 회신일
- 2001. 2. 21.
- 소관
- 국세청
기준가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그 이하로 판매되는 보석·귀금속은 비과세되므로, 2000.12.31 이전에 수입 때 낸 특별소비세를 선납했더라도 2001.1.1 이후 판매 시 그 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원가에 산입한다. 반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200만원 초과 물품은 종전과 같이 과세되어 기납부세액을 반출(판매)한 달의 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하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0'으로 본다. 1999년 12월 시행한 환입제도(의제환입)는 개정 세법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기준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액공제(환급)와 납부세액 계산에 대해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의 귀금속에 대한 기준가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2000.12. 31이전에 수입시 특별소비세를 선납하였으나 판매시 기준가격이하로 판매되는 상품의 특별소비세의 공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다 음
갑설 : 선납특별소비세는 세법의 개정으로 판매시 기준가격이하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2000. 1월분 특별소비세 신고시 선납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신청세액으로 일괄하여 환급 받아야한다.
을설 : 선납특별소비세는 판매시에 매출과표 : 0 , 공제 또는 환급신청세액 : 선납특별소비세로 기장하여 판매시마다 공제받는다.
병설 : 수입시 납부한 선납특별소비세는 수입시 과세대상이었으나 판매시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경우 환급 받을 수 없다.
특소세 과세표준신고 및 공제세액 계산 방법
□ 보석ㆍ귀금속 제품류
2001. 1. 1 이후 반출ㆍ판매하는 경우
비 고
100만원초과 200만원이하 물품
200만원 초과물품
〇 기준가격이하이므로 비과세
〇 2000.12.31이전에 특소세를 부담하고 매입한 물품이라도 과세표준신고시 특소세 공제불가
-비과세물품에 기부과된 특소세는 매입원가에 산입
예) 2000. 12. 7 물품매입하여
ㆍ물품가격 1,300,000
ㆍ특소세 90,000
2001. 1. 15에 당해물품을 판매한 경우
ㆍ물품가격 1,900,000
ㆍ특소세 비과세
ㆍ기납부세액 90,000은 공제 되지 아니함
〇 기준가격초과이므로 과세
〇 종전과 같이 과세물품에 기부과된 특소세는 당해물품을 반출(판매)한 달의 과세표준신고시 공제가능
예1) 2000. 12. 7 물품매입하여
ㆍ물품가격 1,700,000
ㆍ특소세 210,000
2001. 4. 15 당해물품을 판매한 경우
ㆍ물품가격 2,500,000
ㆍ특소세 150,000
ㆍ기납부세액 210,000(공제)
ㆍ 납부(환급)할 세액 0
(초과공제시“0”으로 봄.법§20⑥)
예2) 2000. 11. 9 물품매입하여
ㆍ물품가격 1,900,000
ㆍ특소세270,000
2001. 2. 8 당해물품을 판매한 경우
ㆍ물품가격 3,200,000
ㆍ특소세 360,000
ㆍ기납부세액 270,000(공제)
ㆍ납부할세액 90,000
‘99년 12월에 실시한 환입제도(의제환입)는 금년 세법 개정시 적용하지 아니함
□ 제조장 반출시에만 과세하는 물품 (고급가구, 고급사진기 등)
〇 2000. 12. 31이전에 반출되어 기과세된 특소세는 판매자가 그 물품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〇 99년 12월에 실시한 환입제도(의제환입)는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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