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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 대여 시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7 (2007.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7
회신일
2007.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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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체육시설)을 방과 후나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면세되고,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부동산 임대업·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을 면세에서 제외(과세)하나, 학교가 시설을 하루 또는 몇 시간 단위로 일시 제공하는 행위는 이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주말 학교 체육관 빌려주기처럼 학교 운동장을 주민이나 개인에게 단기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학교 운동장이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 또는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루 또는 몇 시간)하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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