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EMS)접수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0394[부가가치세과-1282] (2015.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0394[부가가치세과-1282]
- 회신일
- 2015. 8. 18.
- 소관
- 국세청
국제특급우편(EMS) 접수대행 사업자가 발송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우편요금·할인료·회비·운송비·포장비 등)에서 우체국에 실제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발송의뢰인의 우편물을 수거해 우체국에 접수까지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 중 우체국 대납 우편요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EMS 접수 대행 수수료 세금을 따질 때, 사업자가 우체국에 그대로 넘겨주는 우편요금은 자기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국제우편물 발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귀 질의의 경우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해야 할 우편요금, 할인료, 회비, 운송비, 포장비 등)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EMS)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고객(국제특급우편물의 발송의뢰인)을 모집하여 고객의 우편물을 직접 당사의 인력과 차량으로 수거하여 우체국에 접수까지 대행함
나. 우편요금은 우체국에서 정한 EMS요금보다 일정율을 할인한 금액을 당사 통장으로 수령하고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장비를 받고 있음
- 우편물 접수시에는 우체국에서 정한 EMS요금으로 결제하고 매월말일자로 한달 단위로 정산하여 EMS이용계약서에 정해진 EMS요금감액율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당사가 수령함
다. 우체국과의 EMS이용계약서 내용은 정형화 되어 있고 할인된 요금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당사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우체국과는 상관이 없고 계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배달사고로 인한 책임은 우체국이 우체국의 우편관련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당사는 발송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손해배상금은 우체국이 직접 발송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상기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대상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부가46015-4706, 1999.11.26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정기, 부정기)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국제우편물 발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귀 질의의 경우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해야 할 우편요금, 할인료, 회비, 운송비, 포장비 등)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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