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본사와 계약에 의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삼46015-10577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77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대리점(지사)이 신고를 마친 본사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자료·기술을 지원받아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 면세로 규정하는데, 이 면세는 시설을 직접 신고·인가받은 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라도 대리점 자신이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사의 신고 자격을 원용할 수 없어 면세 대상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부가46015-809(2001.5.31.)도 신고하지 않은 지사가 제공한 교육용역을 과세로 보았다.
【요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본사의 대리점(지사)으로 인터넷 교육용 프로그램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취득한 본사와 계약에 의하여 상기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이하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93.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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